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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11 최저임금법 개정? 개악!!




노동부가 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급여에서 숙식비 삭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체가 임금을 현재보다 적게 주면 고령 고용자가 더 늘지 않겠냐는 논리일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해보자.
대개 경비나 청소원인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금 깎는다고 업체에서 적정 인원을 초과해서 채용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논리야 말로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수치상 그럴듯만 한..

이번에는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기간 확대
게다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최저임금제만 6개월간 수습기간이라..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라는 명분은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할 것이다. 그 구실은 다시 기업체에게만 이득이 되는..

종부세 등 부자 감세안으로 기업을 살리고 그 기업은 비정규직법안, 최저임금법 등으로 싸게 노동자를 고용하고..

한나라당, MB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 작태인가!!


ps. 위 사진은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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