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진압과정에서 척추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해고자 김모씨는 한달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치료비 4천만원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2천만원 가량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행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경우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였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들의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런데 불법집회참가라는 이유로 국민을 이렇게 외면할 수는 없다. 그들도 노동자일땐 꼬박꼬박 건보를 납부한 사람(원천징수당한자)이다. 그리고 과연 불법집회가 법 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일까? 쌍용차 문제에서만은 아니었다. 촛불시위에 참가해서 코뼈가 부러진 한 시위 참가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부분의 해석을 아주 좁게 본다. 넓게 해석한다면 국민의 권리가 그 만큼 줄이들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집회 시위의 자유와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기도 한다.


혹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연관이 되어있는 것은 아닐까?
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형근이다.


정형근 :

1975년부터 부산지방검찰청, 강릉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18대 국회의원에서는 고문 및 묵사마 사건으로 공천에서 탈락되었다.

하지만 2008년 9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정형근 고문 의혹 :

안기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문을 직접 지시하는 등 강압적으로 공안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있다.

86년의 심진구씨, 서경원 전 국회의원, 양홍관씨의 고문 사례를 발표하며 정형근의원이 실제 고문 과정에서 고문 총책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정형근 묵주 사건 :

2005년 40대 여인과 몇 시간 동안 호텔 방에 있었고 여인의 남편이 찾아와서 다툰것이 언론에 소개가 되었다. 그 당시 정의원이 40대 여인과 만난것은 자신이 주문한 필리핀산 묵주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였고, 네티즌들은 “묵주를 받는데 왜 하필 호텔방에서 몇 시간이나 걸리느냐?”란 의문을 제기하였고, 정형근 의원은 '묵사마'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아~ 몹쓸 놈이다. 국민의 여론으로 국회의원을 그만하게 되었으면, 조용히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아~ 한나라당..
또 한 번 느낀다. 정치 곳곳은 국민의 이익과 직접적이라는 것을..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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