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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1.2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불파 / 불법파업? 불법파견!


불파란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법파업을 되뇌인다. 역시 언론의 힘은 대단해..


불법파견이란?
파견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를 말한다.(말그대로 법을 어긴 파견이란 말)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적인 법조항은 파견금지직종, 2년이상 파견 계속근로시 사용사업주의 채용의무, 사용사업주의 의무, 채용사업주의 의무 등이며, 이를 위반한 파견은 전부 불법 파견. 즉 사내하청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법적 싸움 상황은?
올해 7월 22일 대법은 현대차가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왔다며,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도급노동이 아닌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고법에서도 대법의 판결내용을 재차 확인한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 확정판결은 지난 대법의 판결을 더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의장부의 컨베이어 라인에만 적용한 판결을 차체와 엔진 공장 그리고 보조공정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에 현대자동차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다. 



왜 파업에 들어가게 되었나?
판결 이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거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법에 따라 현대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들 노동자들의 단결을 와해시키고자 현대차는 지난 14일 일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하고, 새로운 업체를 내세워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했다. (이야 말로 사내하청이 현대자동차와 동일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이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일부 공장라인을 멈추고 농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편? 고용주편!
이번 파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목적은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이라 명백한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근로조건과 무관하다면 도대체 무엇이 근로조건과 무관하다는 것일까?


현대자동차는 듣고 싶은 것만 듣나? 
뭐 누구나 편협한 사고에 빠지면 그러하게 되지만 돈 있는자 권력 있는자가 그렇게 하면 참 답답해진다. 그들은 '정당성'이란 걸 제외하곤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현대자동차는 불법파업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등에 업고 대대적인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용역(깡패) 3000여명이 투입되어서 무작위한 폭력으로 비정규직노조원 10여명이 큰 부상에 입었다고 한다.
(보수)언론에서는 또 시작이다. 비정규직 문제 파업으로 풀릴 사안이 아니라는 둥, 새내하청 불법 자체가 현실 무시한 법리적 해석이라는 둥, 파업 피해액이 몇 천억을 넘었다는 둥..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노조를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현대자동차의 눈과 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며 중앙노동위의 불법 파업 판정에 요란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쯤되면 '현대'라 쓰고 '변태'라 읽어야 하지 않을까?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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