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파업사태에 대해 강호돈 현대차 대표이사 부사장이 '파업할 만큼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일한 지 4~5년이면 평균 연봉이 4000만원 수준이다" 라고 말했다.

강호돈부사장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얼까? 추측해보자.

첫번는 강호돈현대차 부사장은 하청사장에게 오히려 단가 후리기를 당하고 있는거다. 
이는 본청(현대차)에서 하청업체에게 단가를 낮게 책정해주고 불가하다면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는 상황이 일반적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청사장에게 하청가를 사기당하고 있는거다! 하청사장은 하청노동자에게 시급 4000원을 주면서.. 

두번째 어설픈 언론 플레이!
비정규직노조와 가벼운 몸싸움에도 쓰러지는 등 강호돈은 끊임없이 언론에 나오면서 (이름도 언론을 타기위한 이름이 아닐까? - 나도 강호동 연관어인 줄 알고 클릭해본 적 있음 ㅋ) 현대차 쪽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

뭐 위의 둘 이유다 강호돈부사장의 본인 의도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블로그에 글 쓰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아니꼬와서일 것이다.

제발 법원 판결이라도 잘 지자~ 현대여~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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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력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냐며 법원이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거기에 대법원은 재판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성명을 내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은 법리논쟁을 벗어나 이제 이념 대결 성격마저 띄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 때 침묵했던 보수 진영은 법원 내 진보적인 판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하면 된다.  물론 검찰의 임무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 기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거기까지다. 죄의 유무를 판단, 법에 의거해 형량을 결정하는 일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새 검찰이 무슨 정치조직마냥 언플질이다.  

더 문제는 그 언플질에 여당들도 날뛰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이날 회의에선 ‘국회 폭력’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선고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등 최근 일련의 법원 판단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국회가 개별 판결의 적절성을 놓고 사법부의 보고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강기갑 대표 공중부양 사건'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이 항소중이거나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즉 끝이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남은 항소심에 영향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원은 법을 만드시오. 법 해석과 판단은 법원이 할 역할이란 말이다.

ps. 혹여나 신영철 대법관이 다시 개입할까 두렵소. 죄를 지어도 죄를 받지 않는 대법관 자리 잖소.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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