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력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냐며 법원이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거기에 대법원은 재판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성명을 내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은 법리논쟁을 벗어나 이제 이념 대결 성격마저 띄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 때 침묵했던 보수 진영은 법원 내 진보적인 판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하면 된다.  물론 검찰의 임무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 기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거기까지다. 죄의 유무를 판단, 법에 의거해 형량을 결정하는 일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새 검찰이 무슨 정치조직마냥 언플질이다.  

더 문제는 그 언플질에 여당들도 날뛰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이날 회의에선 ‘국회 폭력’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선고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등 최근 일련의 법원 판단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국회가 개별 판결의 적절성을 놓고 사법부의 보고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강기갑 대표 공중부양 사건'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이 항소중이거나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즉 끝이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남은 항소심에 영향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원은 법을 만드시오. 법 해석과 판단은 법원이 할 역할이란 말이다.

ps. 혹여나 신영철 대법관이 다시 개입할까 두렵소. 죄를 지어도 죄를 받지 않는 대법관 자리 잖소.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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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를 폭행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측은  "신부님들이 대원들의 제복을 쥐고 흔들고 하면 우선 팔을 붙잡는 게 당연한 대응 아니겠는가"라며 "우리가 멀쩡히 서 있는 신부님께 먼저 가서 진압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일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요즈음 (검)경찰을 보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모르겠다. MB의 말 한마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측정하는 줄 아는가 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가치는 당연히 그 스스로가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법의 원칙에도 분명히 어긋난다고 본다.
필요성의 원칙 즉, 목적달성에 적합산 수단 가운데 국민의 권리나 이익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함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당연히 여기에서의 시각차이는 있을거라 본다.  약간의 소음과 약간의 교통체증에 중대한 국가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친다고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들에게 묻자.
집회때의 약간의 소음과 교통체증이, 국민들을 힘으로 제압할만큼 국가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보느냐?
경찰분들 이 글 보시면 대답 좀 해주실래요?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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