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정당후원=정치참여로 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임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
그래, 정부에 있어서는 눈엣가시인 전교조를 어떻게든 쥐어짜서 힘을 없애고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제발 '해임'만은 아니길 바라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일일까?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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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의정치자금 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간 언론에서 나온 무시무시한 뉴스 타이틀을 보자.

민노당 미신고계좌 100억 `불법자금' 논란

경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민노당 불법계좌에서 170억 원 넘게 출금”

민노당 미등록 계좌 10억 지도부에 유입 하드디스크도 민노당 지시로 사전 반출

민노당 불법자금 55억 조성 정황 '딱 걸렸네'


하루에 반 수 이상을 눈팅으로 제목만 훑고 넘어가는 누리꾼들의 머릿속에는 민주노동당의 도덕성에 커다랗게 X자를 긋겠지. 

이제 설명을 해보자. 잘 보시라~

 

 
민주노동당은 경찰이 의심한 이 계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균 부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민주노동당 명의로 되어 있는 CMS 계좌는 10여개 정도입니다. 그 중 1개가 당비가 들어오는 계좌여서 선관위에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미처 모르고 안했던 것입니다.(이건 어제 민노당이 행정착오였다며, 행정처분 받겠다고 인정했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일종의 편의상 만들어 놓은 CMS계좌입니다. 남원연수원,노조활동비,진보정치 구독료,기타 후원비가 입금되는 계좌인데 민노당과는 직접 상관없는 돈들이 입금되는 곳입니다. 당에 연관돼 있는 단체의 분들이 은행에 CMS계좌를 만들려면 절차상 까다롭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이미 개설해 놓은 CMS 계좌를 빌려서 쓴 겁니다. 이 계좌들은 98년도께부터 써왔던 겁니다. 선관위에 등록 의무가 없어 신고 안했지만, 불법 계좌도 아니고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 지 충분히 확인 가능한 계좌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고 선관위도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이체된 정황’ 이란 표현은 틀린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도 없는 계좌(그러니까 당연히 신고되지 않은 계좌가 되는 거죠.)를 마치 ‘선관위에 신고의무가 있는데 안한 불법 계좌’로 설명해버린 겁니다.(선관위는 공식적으로 판단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처음 시작한 경찰의 수사 칼날은 ‘민노당 정치 자금’이 아닌 ‘공무원의 당원 가입 여부’ 였습니다. (공무원의 당비 입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서버를 해킹하는 사건, 이후 해킹된 서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은폐의혹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민노당의 170억 자금 운용’만 크게 키워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수사와는 상관없이 '민노당 흠집내기'에 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 당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던 민노당에서의 이런 사건에 선정성 제목을 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떡밥임을 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진중권씨(지금은 탈당해 민주노동당 당적은 아닙니다)의 글로 마지막을 갈음합니다.


민노당이 무슨 한나라당이나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민노당이 무슨 수로 불법 정치자금을 55억에서 100억을 모을 수 있나요? 어느 또라이 부르주아가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55억에서 100억씩 갖다 바치나요? 그 당에 내가 있어봐서 아는데, 지구당에서 당비 어떻게 썼는지 떡볶이 값까지 영수증 챙겨서 공개합니다. 민노당에서 발끈해서 검찰과 언론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번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민노당에 혼 좀 날 것 같네요. 경찰에서 언론을 활용하려다가 닭짓을 한 모양이네요. 하여튼 고질병이예요, 고질병.....

중앙과 동아일보 여러분, 당신들이 그렇게 산다고 남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ps.애초에 전교조 잡으려다가 엉뚱하게 불똥이 민노당으로 튄 거죠. 내 참....

 
p.s 전교조와 전공노 이야기는 다음에 꼭 다시 하겠습니다 ^^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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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실 징계 과정은 모른다.
어떤 과정을 통해 징계가 내려지는지도, 어떤 행위에서 더 엄격하게 징계가 내려지는지..
하지만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서대로 징계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은 확실하게 안다.

① 2008년 3월 학부모 돈으로 해외여행을 간 교사들에게 경징계 결정을 했다.

② 올 4월에 언론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ㅅ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던 ㅎ 교사를 같은해 11월 양천구 ㅇ초등학교로 발령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교육청에선 ‘3개월 정직’ 처분만 받았다는 것이 알려졌다

③ 12월12일 서울 유현초등학교 6학년2반 담임인 설은주(28)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11일 해임 징계를 당했다.

올해 TV,신문 등 언론을 통해 접했던 위 세가지 사실로 서울시교육청은 명령불복종을 가장 심하게 징계의 이유로 다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시험 선택권을 준 것이 성추행보다 큰 잘못인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 평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뿐이고 그 중 6명의 학부모는 그 선택에서 아이들에게 체험활동을 선택하게 했을 뿐이다.
구조적이지 머리를 갖지 못한 나로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지 명령복종에 충실한 교사만에게 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가.
교사란 자격을 교육감의 사견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단지 공정택이란 사람이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었을 뿐인데..
역시 투표를 잘해야 한다.

ps.
위 동영상은 한겨레 신문사에서 퍼왔다
아래 만평은 경향신문 12월12일자 만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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