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선택권을 준 것이 성추행보다 큰 잘못인가!
사회·문화 2008. 12. 14. 14:37 |난 사실 징계 과정은 모른다.
어떤 과정을 통해 징계가 내려지는지도, 어떤 행위에서 더 엄격하게 징계가 내려지는지..
하지만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서대로 징계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은 확실하게 안다.
① 2008년 3월 학부모 돈으로 해외여행을 간 교사들에게 경징계 결정을 했다.
② 올 4월에 언론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ㅅ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던 ㅎ 교사를 같은해 11월 양천구 ㅇ초등학교로 발령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교육청에선 ‘3개월 정직’ 처분만 받았다는 것이 알려졌다
③ 12월12일 서울 유현초등학교 6학년2반 담임인 설은주(28)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11일 해임 징계를 당했다.
올해 TV,신문 등 언론을 통해 접했던 위 세가지 사실로 서울시교육청은 명령불복종을 가장 심하게 징계의 이유로 다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시험 선택권을 준 것이 성추행보다 큰 잘못인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 평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뿐이고 그 중 6명의 학부모는 그 선택에서 아이들에게 체험활동을 선택하게 했을 뿐이다.
구조적이지 머리를 갖지 못한 나로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지 명령복종에 충실한 교사만에게 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가.
교사란 자격을 교육감의 사견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단지 공정택이란 사람이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었을 뿐인데..
역시 투표를 잘해야 한다.
ps.
위 동영상은 한겨레 신문사에서 퍼왔다
아래 만평은 경향신문 12월12일자 만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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