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기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이 가지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자치단체에 따라 10%~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 성립이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지사를 상대로 실시된 주민소환 투표 이후에 주민소환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먼저 정치권에서 입을 땠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주민소환제 법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청구사유에 대해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행위, 공무원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등으로 선을 긋자는 것이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환투표가 이뤄진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김태환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는 커녕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참고자료 : 제주도민들이 도지사 주민소환에 나선 이유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360412.html

하지만 이는 지난 3월 헌번재판소에서 내린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청구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거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국책사업이라고 무조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불도저식 시대'는 끝이 났다.



2003년 부안 핵폐기장 사태를 기억하고는 있는가? 시작은 분명 잘못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경주로 방폐장 후보지를 옮기게 되었다. 그것이 옳은 일이든 아니든 그것은 전적으로 단체장의 '개인적'의견이다. 물론 모든 일에 주민들이 일일이 나서서 태클을 걸 수는 없는 노릇.

하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나선다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충분히 그들을 만나고 설득해야 하는 노력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업을 하기도 전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의견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찌라시들에서 떠들고 있는 김태환도지사 권한 행사 정지로 생긴 20일간 행정 공백, 그 사후적 비용들.. 그것은 사전적 조율 비용에 비해 너무나 큰 것이다.

사업전에 충분한 사전적 비용을 들이지 않았던 단체장의 고질적인 '정치적 단견''무능함'이 아닐까..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이다.

대의정치로 선출된 그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는 제도가 아니라..



 

 

 

 

 

 

Posted by 세상을바꾸는디자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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